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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복잡한 신고 절차와 대상 여부가 헷갈리시죠?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재산등록 의무자의 15%가 신고 오류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대상자
1. 정무직 공무원
- 국회의원
- 장·차관급
- 지방자치단체장
2. 일반직 공무원
- 4급 이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임원
- 특정 부서 7급 이상
- 감사 부서
- 건축 허가 부서
- 조달 업무 부서
등록 대상 재산
필수 신고 항목
- 부동산 (토지, 건물)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 채권·채무 현황
- 자동차·골프회원권
- 현금 (1천만원 이상)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시기
- 최초 신고: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정기 변동신고: 매년 1월 1일 ~ 2월 말
- 의무면제자 신고: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방법
- 공직자윤리시스템 접속 (peti.go.kr)
- 신원 인증 후 로그인
- 재산등록 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제출 및 확인
위반 시 제재사항
- 허위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 거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기한 초과: 과태료 부과
신고 시 주의사항
- 가족 재산도 포함하여 신고
- 증빙서류 사전 준비
- 신고 마감기한 준수
- 변동사항 수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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