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5만 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관리 결정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관리 결정신청 방법부터 처리 과정,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지원관리 결정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식적인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2년 7월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12,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증서 작성 비용 감면, 법률 상담,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며, 2024년 기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일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분류
세부 내용
관련 법령
임차인 자격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제2조
피해 발생 조건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이 변제되지 않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제5조
임대인 파산·경매
임대인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 경매/공매 절차 개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제6조
사기 의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제7조
신청 유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신청 유형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처리 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결정 이전 피해 임차인
피해자 결정 신청: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 중인 경우
취하 신청: 신청 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2결정 이후 피해 임차인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원하는 경우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경정/철회 신청: 결정 내용의 일부 정정 또는 철회가 필요한 경우
3기타 신청
피해자 결정 재신청: 1차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2차 신청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대리인을 통한 신청 (위임장 필요)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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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증빙, 임대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인 관련 자료(파산/회생/경매 증빙)를 PDF, JPG, PNG 파일로 준비해주세요.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이 필요하니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의 방식을 지원합니다.
2신청인 정보 입력 본인 또는 대리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임대 현황 입력 임대인 정보, 계약사항(보증금액, 계약기간 등), 주택유형,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4대상 요건 입력 피해자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5첨부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PDF, HWP, DOC, JPG, PNG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합니다. 파일은 각 10MB 이내로 제한됩니다.
6약관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필요한 약관에 동의합니다.
7신청 완료 모든 정보 입력을 마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진행상황은 '나의민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처리 과정 및 기간
접수된 신청은 유형에 따라 다른 처리 과정과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아래는 각 신청 유형별 처리 과정과 소요 기간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복잡한 사례의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
처리 과정
소요 기간
주요 특징
피해자 결정신청
접수/조사 → 심의/의결 → 결정통보
60일 내외
광역/지자체 30일, 국토부 30일(15일 연장 가능)
긴급 경/공매 유예
접수 → 신속 심의/의결 → 법원통보
14일 이내
경매/공매 진행 중인 경우 신속 처리
이의신청
접수 → 재심의/의결 → 결정통보
20일 이내
결정통지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경정/철회 신청
접수 → 검토 → 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
단순 오기/누락 정정, 전체 철회
재신청(2차수)
접수/조사 → 심의/의결 → 결정통보
60일 내외
최초 신청 기각 후 상황 변화 시 신청 가능
신청 후 확인방법
신청 후 진행상황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나의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목록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결정문이 발급되면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민원통지 및 SMS 수신에 동의하면 주요 진행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내역도 접수번호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다양한 법적, 금융적, 주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가능, 공정증서 작성 비용 감면(수수료의 1/2),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금융 지원: 긴급 전세자금대출(최대 1억 원), 기존 전세대출 상환유예 및 금리감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주거 지원: LH 및 지자체의 임시주택 제공,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특례 지원
행정 지원: 경매·공매 일시정지(최대 6개월), 전입일 이전 확정일자 예외 인정 등
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지원의 경우 각 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주거지원은 각 지자체 및 LH 지역본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이 궁금합니다.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A
기본 및 추가 증빙서류 목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증빙 서류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증빙)
임대인 사기의도 증빙자료(경매개시결정문, 파산선고문 등)
상황별 추가 서류:
다수 피해자 관련 자료: 다른 피해자 현황, 법원 서류 등
임대인 파산/회생 관련: 파산선고문, 회생절차개시결정문
경매/공매 관련: 경매개시결정문, 압류통지서, 공매공고문
임대인 형사고발 시: 고소장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PDF, JPG, PNG, HWP, DOC 파일 형식으로 준비하시고, 각 파일 크기는 10MB 이하로 제한됩니다. 스캔이나 사진으로 촬영 시 내용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하며, 원본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Q
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각 사유별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각 후 대응 방법
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기각 통지서에 명시된 이의신청 방법에 따라 시스템에서 신청
당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사유와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2. 재신청(2차수 신청):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새로운 증거, 경매 개시 등) 가능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되 '재신청'으로 표시
이전 신청과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빙자료를 강조
처리기간: 최초 신청과 동일(약 60일)
주요 기각 사유별 대응 방법:
요건 불충족: 해당 요건에 필요한 추가 증빙자료 확보
증빙 부족: 다른 피해자 연락처, 임대인 사기 의도 관련 추가 자료 확보
정보 불일치: 계약서,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수정
일반 임대차 분쟁으로 판단: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
Q
임차주택이 경매 중인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주택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일반 결정신청이 아닌 다른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긴급 경매유예 신청 절차
임차주택이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일반 결정신청과 함께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유형에서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 선택
경매개시결정문, 배당요구 증명원 등 경매 관련 서류 첨부
법원 사건번호, 경매 진행 단계, 매각기일(또는 입찰기간) 등 정확히 입력
일반 결정신청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머지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긴급 경매유예 신청의 주요 특징:
신속 처리: 일반 신청보다 빠른 14일 이내 처리
경매절차 일시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시 최대 6개월간 경매절차 유예
자동 연계: 유예 신청 시 일반 피해자 결정신청도 함께 진행됨
법원 통보: 결정 시 국토부에서 해당 법원에 직접 통보
급박한 상황: 매각기일이 임박한 경우(2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속 처리 요청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과 신청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점들이 궁금합니다.
A
주요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일치 확인: 계약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제출 서류 완전성: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활용
파일 형식 및 크기: 허용된 파일 형식(PDF, JPG 등)과 크기(10MB 이하) 준수
증빙자료 명확성: 모든 서류는 텍스트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촬영
사기 의도 명확화: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접속 환경: PC 및 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모바일 환경에서 오류 발생 가능)
입력 정보 저장: 작성 중 임시저장 기능 활용하여 정보 손실 방지
신청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자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확인
확정일자를 받은 정확한 날짜와 기관 확인
임대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정확한지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보증금액, 계약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 정확히 확인
전자 통지 수신 동의(진행상황 알림 수신을 위해 권장)
신청 이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마무리
전세사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가이드에서 안내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가까운 지자체 주택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신청과 정확한 서류 제출이 성공적인 피해자 인정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