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주5일 9시간 근무 급여 체계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근무 형태가 바뀐다는데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 4조3교대 주5일 9시간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나의 급여가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회사들이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 연장근로수당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급여명세서만 들여다보던 때가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충분히 이해해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간 약 37%의 근로자가 본인의 급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인상과 함께 4조3교대 주5일 9시간 근무 급여 계산법도 더 복잡해졌어요.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4조3교대 주5일 9시간 근무의 급여 체계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내 급여가 맞게 계산됐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시간 및 급여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월 급여 환산 시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교대근무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의 100% 이상 추가 지급이 필요합니다.
4조3교대 근무의 구조와 급여 산정 방식




4조3교대 근무는 4개 팀이 3개 교대 시간대(주간, 야간, 심야)를 순환하며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이 근무체계에서는 1개 팀이 항상 휴무를 취하게 되어 근로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법원은 "4조3교대의 심야조 근무는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4조3교대 근무의 급여 산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가 제대로 산정되는지 확인하려면 이 요소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호타이어 사건에서 대법원이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야간조 근무 시 지급되는 교대수당을 산정할 때 50%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교대수당 자체도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5일 9시간 근무 급여 계산법
주 5일 9시간 근무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므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5일 9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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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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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근로시간 계산주 5일 × 1시간 × 4.345주 = 21.725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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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209시간 × 10,030원 = 2,096,270원 (월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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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21.725시간 × 10,030원 × 1.5 = 326,878원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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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총급여 계산2,096,270원 + 326,878원 = 2,423,148원 (월 총급여)
주5일 9시간 근무 시 주의할 점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9시간 근무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별도로 주어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및 주요 판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4조3교대 근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심야조 근무자는 전체 근무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사건에서 "야간교대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성질을 갖췄고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질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대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야간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의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2023다256677 판결에서는 "심야조 근무는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일 뿐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여 4조3교대 근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교대근무가 단순한 연장근로가 아닌 정규 근로시간 내의 근무 형태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50% 가산)와 야간근로(50% 가산)가 겹치면 총 100%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 1시간당 20,060원(기본급 10,030원 + 가산수당 10,03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형태별 급여 비교분석
4조3교대 주5일 9시간 근무의 급여 체계를 비교해보면 각 근무형태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각 근무형태별 예상 급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근무형태의 총 예상 급여는 비슷하지만, 구성 요소는 크게 다릅니다. 4조3교대는 야간근로수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주5일 9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4조3교대는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기본급이 낮지만, 야간근로수당으로 보완됩니다.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 변동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할 경우 실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줄어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소정의 근로에 대한 기존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체크리스트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본인의 근무형태에 맞는 정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4조3교대와 주5일 9시간 근무자는 다음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론: 내게 맞는 근무형태 선택하기
4조3교대와 주5일 9시간 근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근무형태가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유연화 흐름 속에서 각 근무형태별 급여 계산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급여 구조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글에서 다룬 급여 계산법은 2025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 중이므로,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와 급여 체계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세요.